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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주시정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이 규칙은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험자의 권익보호, 안전,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이 규칙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관련 학술지 게재 과정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발간”은 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비밀누설”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중복게재”란 처음 게재한 학술지, 보고서 등의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목을 바꾸어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는 행위
8. “연구결과의 조작”이란 고의로 연구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연구윤리위원회)①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윤리 준수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전주시정연구원 위원회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상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검증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① 위원회는 위반행위 심의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자 등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로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내용 및 의결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일 때에는 「전주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4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