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투명한 회계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연구원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⑦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전주시정연구원 대외활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주시 협업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주시정연구원 대외활동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주시 협업기관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 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없이 초과 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금품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연구원의 복무 및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준수 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행동강령의 운영)원장은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 공포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연구윤리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전주시정연구원의 연구윤리 확립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이 규칙은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험자의 권익보호, 안전, 사전동의 여부 등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이 규칙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관련 학술지 게재 과정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발간”은 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비밀누설”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중복게재”란 처음 게재한 학술지, 보고서 등의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목을 바꾸어 2개 이상의 학술지, 보고서 등에 게재하는 행위
8. “연구결과의 조작”이란 고의로 연구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10.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연구윤리위원회)①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윤리 준수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전주시정연구원 위원회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일상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검증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① 위원회는 위반행위 심의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자 등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로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내용
및 의결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결과가 연구윤리 위반일 때에는 「전주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 제4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